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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enai1****
조회1,782 공감0 작성일6/18/2019 10:15:06 AM
안녕하세요
현재 2010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몇년전 비자 갱신에 실패해서 현재는 불체중에 있는데
문호가 오픈되면 601a waive 신청을 하려고 생각중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악화되어서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고요.
사실상 영주권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배우자와 서류상 이혼을 하면
현재 순위를 F3 에서 F1 으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현재 접수 가능일이 2012년이니까 바로 접수가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601a 진행을 하려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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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9 4:22:37 AM
오죽하면 이혼을 해서라도 우선일자를 앞당겨 영주권(비자) 신청을 하시려는지 충분히 이해되고 또한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시어 영영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절박한 심정이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또한, F3에서 이혼을 하시게 되면 F1으로 우선순위가 불과 몇 주 사이에 변경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위중하신 상태시라면 웨이버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우선일자를 앞당기기 위한 이혼은 이민법상 ‘기망’(fraud)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혼사유가 있으시면 영주권을 받으시겠지만, 기망으로 적발되면 영주권이 거부되는 것은 물론 평생 입국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8/2019 2:15:33 PM
제가 듣기론 601a 가 승인받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준비를 잘 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직접 하시기 보단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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