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신청 거절에 따른 사후조치?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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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7/2019 9:02:07 PM
영주권자인 부모의 21세 이상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joint sponsor 문제로
거절되었고 통지문에 33일안에 미국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질문:현재 OPT신분으로 학교연구실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영주권 거절 이전에 승인 받은 OPT 승인편지와 OPT(EAD)카드 사본을 해당 이민국
에 제출해서 합법적인 신분상태를 확인시켜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