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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 거절에 따른 사후조치?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조회3,100 공감0 작성일6/17/2019 9:02:07 PM
영주권자인 부모의 21세 이상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joint sponsor 문제로
거절되었고 통지문에 33일안에 미국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질문:현재 OPT신분으로 학교연구실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영주권 거절 이전에 승인 받은 OPT 승인편지와 OPT(EAD)카드 사본을 해당 이민국
에 제출해서 합법적인 신분상태를 확인시켜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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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9 3:12:58 AM
현재 OPT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니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신것입니다. OPT 조건을 위반하지 않으셨다면, 즉, 신분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계셨다면, 별도로 사본을 보내시거나 확인을 시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에서도 체류신분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지도 않고,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9 6:53:49 AM
거절할때 형식적으로 그냥 넣는 문구 입니다. 따로 할일은 없읍니다. 합법 유지하면서 거절에 대한 항소를 준비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9 11:28:24 AM
안녕하세요

별도로 이민국에 확인을 시키실 필요는 없으시며, OPT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시다면, 합법적인 체류기간동안 거주하실수 있으니,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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