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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2,580 공감0 작성일6/17/2019 11:32:53 AM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 9월에 10년 영주권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보통 6개월전에 연장 신청을 하라하는 데 제가 6월달에 해외로 나가 내년 7~8월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Re-entry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년 3월에 신청을 해야하는 데 만약 한 달후 지문 연락이 오면
들어올 상황이 못 될듯합니다.

1. 꼭 6개월전에 신청을 해야하나요(내년 7월에는 가능합니다)
2. 지문 찍을 일자를 연기할 수 있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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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9 11:26:2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셔도 본인의 영주권 자체가 만기가 되시는 것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서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신후에도 갱신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해외 출국후 미국 입국시 영주권 카드가 유효하시거나, 임시영주권 스탬프 또는 임시영주권 스티커가 있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17/2019 8:39:37 PM

영주권 카드 재발급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되므로 걱정마시고 다녀오면 됩니다.
10년유효기간은.. 카드의 유효기간일 뿐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아니므로
늧게 재발급 신청을 하드라도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내년 9월이 카드만기이고. 7월에 입국한다면
7월에 카드재발급 신청을 하면 되고

카드 재발급신청후 약 2개월안에 지문찍을때...
만료기간이 가까운 영주권카드는 뒷면에
6개월~이상 카드유효기간 연장 스티커를 붙여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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