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형제초청을 하신것이라면, 피초청인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I-130 승인이 되셨고, 접수가능일이 되셨다면, 이민국에 I-485, I-864, I-131, I-765 등의 양식들과 기존의 합법적인 신분 유지 관련 서류들 또한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 예정이시라면, NVC 에서 이민비자패킷을 받으시고, 해당 패킷을 작성하셔서 접수하신후 인터뷰를 받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할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필요한 서류가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는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