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내가 교회(종교단체)를 만들어 그 교회(종교단체)가 나를 채용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종교인 비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종교단체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물론 교회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건물을 올리듯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운영이 되는 교회를 유지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이것이 간단하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지만, 2년이상 종교활동에 (합법적으로) 종사한 후에는 내 교회가 나를 채용하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