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만 18세가 되는 2011년 2월 이전에 결혼하신다면 아이의 나이가 18세가 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 이후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으신 다음에 본인과 아이를 함께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