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영주권자이지만 영주권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받았었던 메디케이드로 인해 입국금지되는 경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도, 영주권이 있어도 리스크가 있다는 분도 있는데 요즘 상황이 어떤지 도움 말씀 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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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9/2019 2:33:02 AM
재입국시 '공적부담'으로 인한 입국거절 (가능성) 여부는 재입국 '당시'(상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미 영주권을 받으시며 심사를 받았던 '공적부담'은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다만 현재 트럼프 보좌관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 정책에 복지 혜택을 받으면 추방 하겟다는 것을 만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규칙 제정후 부터 받는 것에 대해 새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하두 죄충 우돌이라 ..... 약간 걱정은 됩니다.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