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영주권(노동허가)을 기다리시는 동안 일을 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기왕의 비이민비자가 살아 있고 그 비이민비자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이민비자가 따로 없으시고 영주권만 신청되어 있는 상태는 "체류"가 합법인 상태로, 체류 자체가 요구하는 활동을 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불법'과 '신분위반'은 구분되는 것으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허가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행위가 불법이 되고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이민법이 아니라 노동법에서도 일을 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이민법상 '신분위반'으로 영주권 신청시에 모두 (용서를 받고) 그 기록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허가 전 노동행위는 형식적으로는 금지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