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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D 발급 전 한국인 상대로 단기 온라인 근무가 가능한가요?

지역Louisiana 아이디l**park07****
조회1,292 공감0 작성일7/4/2019 12:42:47 A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에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i-693 courtesy letter 은 받은 상태지만 EAD 와 여행허가서 (콤보카드)는 여전히 발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콤보카드가 나오기 전에는 미국에서 US employer 밑에서 일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한국에 있는 지인을 상대로 짧게 3,4개월 이내로 온라인 화상과외를 하는 건 괜찮은가요? 금액은 30만원 내외의 소액입니다. 이렇게 미국 밖에서 소액의 소득이 들어오는 온라인 근무도 불법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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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19 6:20:35 AM
시민권자의 배우자 역시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노동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한 것이 있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시며 모두 용서를 받습니다.

이민법상 영주권(노동허가)을 기다리시는 동안 일을 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기왕의 비이민비자가 살아 있고 그 비이민비자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이민비자가 따로 없으시고 영주권만 신청되어 있는 상태는 "체류"가 합법인 상태로, 체류 자체가 요구하는 활동을 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불법'과 '신분위반'은 구분되는 것으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허가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행위가 불법이 되고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이민법이 아니라 노동법에서도 일을 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이민법상 '신분위반'으로 영주권 신청시에 모두 (용서를 받고) 그 기록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허가 전 노동행위는 형식적으로는 금지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9 2:01:44 PM
안녕하세요

본인이나 상대방측에서 본인에게 1099 이나 W-2 를 주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이민국에서 본인께서 해당 화상과외를 하신 것에 대해서 알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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