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 중인데 일하고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지역Alabama
아이디r**qkfk****
조회2,452
공감0
작성일7/3/2019 5:30:07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E2 비자 신분으로 사업을 하다가 작년 말에 그만두고
쉬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아들이 부모초청으로 금년 1월 초에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3월 초에 지문도 찍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콤보카드를 받지 못했는데
좋은 투자처가 생겨서 50% 공동투자로 일을 하고자 합니다.
법인은 과거 E2와 상관없는 새로운 법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고 세금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 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