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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yu****
조회1,500 공감0 작성일7/3/2019 3:20:19 AM
재입국허가서 발급받고 해외에 채류중이고 기간이 2년이 다기와서 문의 드려요.

저는 사정상 해외체류를 더해야하고 미국에 1주일도 머물기가 어려운상황입니다. 기간이 남아 있으면 발급이 안된다고 이민국사이트에 있던데,

1. 재신청을 언제 해야하는지?
2.유효기간 마지막날 미국에 도착해서 그날 신청서 우편으로 접수하고 다시 해이로 나갔다가, 핑거프린트하는날 다시들어가서 하고 나와도 될까요?
3.이때 신청한날 이후부터는 재입국허가기간은 아니지만 신청하러 들어갔다가 핑거프린트하기까지 큰 이변만 없으면 한달안에 들어가니까 입국에는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문제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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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2019 12:32:47 PM
안녕하세요

1) 현재 재입국 허가서가 만기되신후 신청 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2) 네

3) 이전에 해외에 장기체류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추가질문을 받으실수 있지만, 당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던것과 새롭게 신청하신 것을 보여주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2019 5:51:12 PM
지문찍기는 응급한 경우, 해외에서도 이민국 필드오피스(field office)를 통하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아직 폐쇄되지 않은 이민국 필드 오피스가 있으니 전화하셔서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 필드오피스에서 지문을 찍는 방법이 있으니 이민스토리 웹사이트를 참고 하세요 (http://www.iminstory.com/bbs/sub5_2/27366)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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