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 시민권자 아들이 불체부모를 초청 할려고 할때 부모가 군인 가족 추방유예 승인을 받았고 이걸로 EAD카드를 신청 할려합니다. EAD카드를 꼭 신청해서 영주권 신청시 함께 제출하는게 유리한지요? 비용때문에 궂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면 영주권 신청 수수료에 이용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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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3/2019 4:03:06 AM
EAD 카드가 있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이 유리해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노동허가를 얻어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이민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의문이며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미미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노동허가 없이 일한 부분이 모두 영주권을 받으시며 ‘용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영주권의 경우처럼 노동허가 없이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관들도 그 규정에 맞추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