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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공적부조의 제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m**eaut****
조회62,846 공감0 작성일7/2/2019 10:58:57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친정어머니의 영주권을 만들어 드리면서
저와 남편이 재정 보증을 했는데요
뉴스에 나오길 영주권 취득후 향후 5년간 공적부조를
받게되면 스폰서에게 물린다는 내용을 보고
공적부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서요,,,
저희 어머니는 서류상 연세가 84의 고령으로 경제활동을
전혀 하실 수 없는 연세인데
혹시 주정부에서 하는 메디칼 혜택을 보는것도 해당이 되는 걸까요?
다른 푸드 스템프나 메디케어, 이런건 혜택 안보고
메디칼만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저희한테
내라고 올까요? 점점 불안해져서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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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2019 3:55:50 AM
미국정부가 보증인으로 하여금 공적부조 분을 보상하게 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보상하게 하겠다는 주장은, 정치적인 쇼에 불과한 것으로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신 (상환관련) 공적부조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means-tested benefit) 혜택을 말합니다. 이때는 푸드 스탬프는 물론이고 메디칼 등 메이케이드가 포함되게 됩니다. 메디케어(Medicare)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영주권자로서 공적부담(public charge) 문제는 미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주)정부에서 관련되는 혜택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있으며, 그 자격요건에 맞춘다면 문제가 되는 일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외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거나, 180일 이내로 체류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있었다거나, 이민 사기(의심) 등으로 재입국시에 다시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론상, '공적부담’(public charge)를 사유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장기 요양”을 제외하고, 메디칼 등 메디케이드(medicaid)를 받은 것은 ‘공적부담’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 해 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것이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놓고 고려하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5/2019 9:49:41 AM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는 들었는데 다만 메디칼은 영주권 받고 5년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그냥 해주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되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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