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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미혼 성인자녀 초청(I-130)의 진행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l**dlan****
조회1,627 공감0 작성일6/27/2019 10:23:33 AM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자 미혼 성인자녀 초청'으로 I-130 를, 2018년 1월 11일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류 접수만 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접수번호 WAC1890108735).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서류(I-130) 접수 후 아무런 승인(?) -접수가 승인은 아니지요?.....이나 다른 엑션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 그리고 서류 I-130을 제출 한 후, 제가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보충서류를 넣어야 되는지요? 아니면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런지요?

3. I-130을 제출 후 초청한 제가(부모) 시민권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다면, 다시 신분변경된 보충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해야 된다면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4. I-130서류를 2018년 1월 11일에 보낸 후 아무런 답변이나 엑션이 없으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이런 사실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전문가나 경험이 있는 분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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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19 4:09:42 AM
1. 서류(I-130) 접수 후 아무런 승인(?) -접수가 승인은 아니지요?.....이나 다른 엑션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조금더 기다리시며 이민국을 재촉해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서류 I-130을 제출 한 후, 제가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보충서류를 넣어야 되는지요? 아니면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런지요?
-> 시민권자가 되셨으면 자녀의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성인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우선일자를 고려하면 영주권자의 성인자녀가 유리하므로, 그 우선순위를 영주권자의 성인자녀로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아직 이민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F-1으로 등급을 받지 않았으므로)

3. I-130을 제출 후 초청한 제가(부모) 시민권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다면, 다시 신분변경된 보충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해야 된다면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청한 곳에다가 영주권자의 성인자녀로 계속하겠다는 편지와, 시민권 증서, I-130 접수증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4. I-130서류를 2018년 1월 11일에 보낸 후 아무런 답변이나 엑션이 없으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이런 사실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이민국에 전화하시거나 Infopass를 예약하시고 이민국을 직접 찾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l**dlan**** 님 답변 답변일 6/28/2019 9:43:12 AM
최경규변호사님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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