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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고나서 스폰서 해준 가게와 동업 또는 인수

지역New Jersey 아이디m**ye021****
조회3,240 공감0 작성일6/25/2019 7:40:37 PM


안녕하세요

저는 비숙련공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해 가족

(남편과 아이들 둘)이 한달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스폰서를 해 준 가게에서 지금 저와 동업이나

저희가 가게를 인수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바로 제가 동업이나 인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제가 안되면 제 남편이름으로 동업이나 인수를 하면 안되나요?

5년뒤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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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9 3:40:46 AM
스폰서할 당시 진정한 고용관계가 성립하였고, 또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의도였다면, 영주권 받으신 후 (사정이 달라져) 동업을 하시거나 인수하신다고 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후 시민권 신청시 진정한 고용관계, 그리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의도에 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주의 제의가 먼저 있었다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달라진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인수하셔도 되고, 남편이 인수한 후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9 10:29:52 AM
안녕하세요

스폰서 업체를 영주권 취득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수하신다면, 진정한 고용관계에 대하여서 시민권 인터뷰시 질문이나 추가 서류 요청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서 준비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9 2:47:09 PM
동업은 권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적인 서류를 잘 꾸며 놓아도 거의 90%
이상은 나중에 싸우고 헤어집니다. 더구나 그냥 헤어지면 괜찮은데, 영주권이 결부 되어 있어, 영주권 까지 거들먹 거리며 싸우는 경우가 자주 있어 서로 큰 상처를 주며 싸우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본인이 인수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 안 됩니다. 다만, 영주권 관련법률과 후에 시민권 받게 될때를 대비하여, 법적인 인수 및 운영 형식에서 어떻 형식이 좀더 유리 하다 는 방법의 차이는 좀 있읍니다. 담당 했던 변호사 님과 잘 상세하게 상의해 보세요. 다만, 정말 가격이 괜찮은지.... 영주권 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인수 하면 안 될 것을 인수 하는 것인지를 잘 따져 보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라면 스폰서 주인이 그런 제의를 하지 않을 텐데..... 좀 곤란한 입장이 되었군요.
회원 답변글
r**b**** 님 답변 답변일 6/25/2019 11:58:18 PM
동업은 절대 하지마시고요. 비지니스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직접 일 하고 있으니 잘 아실테니 판단 잘 하셔서 인수 하시면 되겠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문제가 안될거 같은데요
s**ingkh**** 님 답변 답변일 6/26/2019 4:21:50 AM
자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한시름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w**ppp20**** 님 답변 답변일 6/26/2019 8:16:24 AM
동업하지마세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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