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전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10년짜리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전 이혼하였고 그 후 아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취업활동과 세금보고를 하며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2년후 영주권을 갱신할때 이혼사유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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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5/2019 5:45:21 AM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제를 하시기 전 이혼이 아니고, 10년짜리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의 이혼이시라면, 영주권 갱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I-90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내용을 묻는 설문조차 없습니다.
설령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제 전 이혼이라고 하시더라도 조건해제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영주권을 갱신하시면서 (필요한 경우)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