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결혼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고 한국 갈려고 했는데) “결혼식 후에 남편(부인)이 비행기표를 찢어버렸다” (혹은 예약을 취소시켜 버렸다)라고 해도 영주권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결혼여부가 아니라 입국 당시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었느냐, 아니냐이고 이것을 감추려고 입국 당시 거짓말을 하였느냐, 아니냐 입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순수한 내심의 의도입니다.
또한, 10년 전, 5년전, 사귀는 남자(여자)친구가 있어 남자(여자)친구를 방문하는 것은 B 비자(무비자)가 허용하는 것으로, 영주의사와는 별개입니다. 이것도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2년전 입국하셨고, 1년전에 혼인하셨다면 입국당시 사정이 달라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그 정황을 설명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정황에 대하여 이민국 심사관이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긍이 가는 이야기라면,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