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합의이혼 답변이 절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역Oregon
아이디M**park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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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8/2018 1:35:03 AM
합의이혼이고
제가 단독친권 100프로 갖기로하고
남편은 6개월에 한번씩만 보기로 했어요
매달 양육비 랑 지금 있는차 페이먼트 다해서
남편이 저에게 차주기로 했구요
그게다에요
1)단독친권 일경우 한국 가서 아기데리고 살아도되는거죠?
2) 단독친권이기도하지만
남편의 의견도 필요하다면 남편이 한국서 살라고했어요
그럼 한국가서 살려면 제가 무엇을 하면될까요?
합의이혼할떄 한국 가서 아기데리고산다에 동의한다를
명시하면될까요?
3) 한국에서 살면 양육비는 정부통해서 받고싶은데요 그럴수있을까요? 직접 받게된다하면 안줘버리면 제가 한국인데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꺼같아서요
4) 아기는 미국시민권자인데 라스트네임을 제 성으로바꾸려합니다 남편도동의헀구요 근뎌 성바꾸면 남편한테 양육비를 못받는다하는데 정말인가요 아님 성바꿔도
남편이 준다고 합의이혼서에 명시하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여기는 오레곤주입니다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정말
변호사님들 제발 지나치지마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