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두분이 이혼하시는 것만으로 임시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2년 지난후 조건부영주권해제 신청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입증하셔야 되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한분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