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위조운전면허(범죄)로 인한 것인지, 거짓말(misrepresentation)로 인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일 위조 운전면허 그리고 그에 따른 범죄로 인한 것이라면, 먼저 주 형사법과 이민법 규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주법에 비추어 보아 이것이 실제로 도덕률 위반범죄(CIMT)인 경우, 그 법정형이 12개월을 넘는다면 이것만으로도 입국금지 사유가 되고 재입국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거짓말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 가신 것이 ‘입국거절’(voluntary return)인지 ‘추방’(expedited removal)인지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고 (입국거절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 추방으로 인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5년간의 입국 제한이 걸리게 되며 이에 대한 웨이버도 승인받아야 5년내 입국이 가능해 집니다.
2. 여자친구는 미국사람입니다.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인데 결혼한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웨이버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야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이민비자)이 가능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