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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 고용 업체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조회1,349 공감0 작성일7/12/2019 8:31:31 PM
현재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5월에 3순위 숙련직으로 I-140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저를 스폰해준 업체에서 업체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인수하는 업체의 계약 조건에 저의 스폰을 유지 하여 주는 것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요? 제가 인수하는 혹은 양도하는 업체에 받아 놓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면, 현재의 업체로 I-485들어가고 업체 변경서류만 내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 양도가 다 끝난 후에 서류를 넣는 것인지요?


1. 만약 스폰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 업체가 아닌 동종의 직종와 동종의 직무를 유지 하는 업체로의 스폰 변경도 가능한지요? 현재의 업체와 지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새로이 스폰 해주는 업체의 재정 상태등을 다시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1. 현재 저는 주식을 50대 50 가지고 있는 E-2 배우자로 있습니다. 이경우 저의 업체로의 스폰 변경이 가능한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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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9 7:54:18 AM
1. 현재 저를 스폰해준 업체에서 업체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인수하는 업체의 계약 조건에 저의 스폰을 유지 하여 주는 것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요? 제가 인수하는 혹은 양도하는 업체에 받아 놓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면, 현재의 업체로 I-485들어가고 업체 변경서류만 내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 양도가 다 끝난 후에 서류를 넣는 것인지요

->스폰서의 변경(이름변경, 인수합병 포함)은 140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이민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1. 만약 스폰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 업체가 아닌 동종의 직종와 동종의 직무를 유지 하는 업체로의 스폰 변경도 가능한지요? 현재의 업체와 지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새로이 스폰 해주는 업체의 재정 상태등을 다시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스폰서의 변경은 유사한 직종, 직무로 가능하며, 새로운 업체의 재정상태 등을 다시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현재 저는 주식을 50대 50 가지고 있는 E-2 배우자로 있습니다. 이경우 저의 업체로의 스폰 변경이 가능한지요?

-> 자영업 형식으로 스스로를 스폰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9 3:10:31 PM
스폰서 고용주 변경은 법률 조건이 조금 복잡하여, 심사관이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 합니다. 물론 법률 조건에 맞기만 하면 승인 해 줍니다. 우선 140은 자기 업체로 이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40을 어떻게 새 스폰서로 이전 하느냐인데, 첫째, 사업체 팔고 사는 법률적 형식이 무엇인가 따라 다릅니다. 재산을 사고 파는 형식인지 아니면 주식을 팔고 사는 것 인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두번째는, 팔고 사는 시간 즉 closing 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140을 옮겨야 할지 아니면 485 빨리 접수 하고 나중에 485를 옮겨도 되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에 따라 작전이 달라 집니다.

스폰서 고용주 변경은 아주 까다롭게 심사 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 도움 받아야 합니다. 아마 벌써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 께서, 대강은 어떻게 하자고 말씀 하셨을 텐데, 방법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신청자 본인 입장에서 영주권 보장 받을수 있읍니다. 팔고 사는 형식이 무엇인지, 계약서에는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할지, 새 고용주 스폰서로 부터 무슨 확답을 미리 받아야 할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새 고용주와 많이 싸우는 것을 보았읍니다.
회원 답변글
d**ltkfk**** 님 답변 답변일 7/13/2019 9:46:02 AM
최경규 변호사님 빠른 답변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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