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에서 영주권으로
지역Colorado
아이디j**mi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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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0/2019 4:54:35 PM
안녕하세요, 현재 콜로라도의 한 Community College에서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어려서부터와서 F2에서 F1, 그리고 OPT거쳐서 지금 H1B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H1B를 받아 올해 1월부터 일을 시작했고요,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H1B를 담당해준 주립 커뮤니티 칼리지 이민 변호사말로는 학교가 영주권을 스폰서를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filing fee 부터 변호사 fee 까지 다 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제 동료분들은 h1B이후에 학교에서 취업공고라든가 그런 서류적인것만 증명을 해 주고 변호사 비랑 filing fee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도 상관이 없었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학교 변호사 말하고 너무 틀려서 혼란스럽습니다.
학교에서는 취업서류 증명만 하고 제가 filing fee랑 변호사비를 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저희 학교 변호사 말대로 학교가 모든것을 다 부담해야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