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Marriage License 신청하시고,
결혼하신 후 Marriage Certificate 발급 받으시고 영주권을 진행하십시오.
결혼 및 영주권 진행은 가급적이면,
미국 입국 후 90일 지나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비자를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케이스를 진행하십시오.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