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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혼자녀 영주권 신청후 문제 발생

지역Nevada 아이디m**syo****
조회1,005 공감0 작성일8/5/2019 10:40:59 AM
딸아이 영주권을 2010년 11월에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일때 신청해서 지금 시민권자고 딸의 영주권신청을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시기가 훨씬 지났는데 이유는 딸이 남미국적의 사위와 4년전에 결혼을 했고 남미에 혼인신고를 하고 두 아이의 출생신고를 거기서 하였습니다. 한국에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손자들의 출생신고후에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여권을 모두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진행하기는 어려울텐데 기혼자로 업데이트를 https://www.uscis.gov/에서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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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9 4:16:14 PM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에서든 혼인을 하셨다면, 더이상 미혼자녀가 아니므로, 이민국에 서면으로 시민권자 미혼자녀에서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으로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9 6:04:10 AM
가족초청(I-130)을 심사한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편지를 내어 다시한번 우선순위를 업데이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아르헨티나에 혼인 신고를 하셨다면, 우선 순위는 '자동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황이고, 알리지 않고 있다가 이것이 인터뷰에서 밝혀지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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