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niw 영주권으로 법인설립

지역Maryland 아이디g**t4j****
조회2,058 공감0 작성일7/31/2019 6:41:42 PM
안녕하세요?

niw 영주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지요?

niw 영주권 신청시에는 취업계획(niw 영주권은 sponsor가 필요없지만, 벤처회사로부터 취업의향서 받은게 있어 제출했었음)이었으나, 현재는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사업을 해 보고 싶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으면, 추후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취득시 문제가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9 4:21:09 AM
법인설립은 NIW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비록 NIW가 고용주 없이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취업의향서를 제출하셨다면 최소한 그 회사에서 하루라도 근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도 얼마 동안 일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6개월, 1년 등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민국을 속인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추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을 하시거나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9 9:31:09 AM
안녕하세요

당시 영주권 신청시에 취업의향서를 함께 제출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잠깐의 시간이라도 해당 벤처회사에 근무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