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7월에 3순위로 영주권 취득후 2021년에 시민권 취득을 기다리는중입니다. 현재 교제중인분이 한국에 거주하시고 있구요 미국입국후 혼인후에 영주권 취득후 미국에서 거주하는걸 계획중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일단 노동허가사를 받는게 목적인데요 현재 상황으로 만약 내년 초에 그 분이 학생신분으로 입국하시고 혼인후 영주권자인 자와 혼인으로 신청하는게 다 찌를까요 아니면 제가 2021까지 기다린 후 시민권 취득후 영주권 신청하는게 더 빠를까요?
전문가 남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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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26/2019 3:49:07 AM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 우선일자는 접수가능일자가 2019년 3월로 잡혀 있으므로, 가족초청 접수 후 약 3~4개월정도만 기다리시면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초청(I-130) 심사에 보통 3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신청 후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2022년이 되어야 받으실 것으로 보이므로,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