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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의 결혼

지역Maryland 아이디s**op****
조회3,102 공감0 작성일7/21/2019 6:56:23 PM
항상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전문가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 A영주권(2005년 취득, 메릴랜드거주))자와 B서류미비자(불법체류, 만 19세 대학생 자녀 1인 둠)와 결혼을 할 경우, B가 자녀와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B는 캘리포니아 거주)

2. 가능할 경우, A가 올해 2019년 내로 시민권 신청을 하고 취득후 B의 영주권신청이 빠른가요? 시민권 신청은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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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9 3:37:56 AM
A가 영주권자로 가족초청을 하실수는 있지만 B의 불법체류로 인하여 웨이버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고, A가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웨이버를 받고 출국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온다면 그 자녀가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B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는다면 그 자녀는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B가 영주권을 받은 후 다시 그 자녀를 영주권자의 자녀로 초청하여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웨이버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권을 받으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9 8:46:38 AM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는 영주권 못 받습니다. 물론 자녀분도 같이 못 받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 받은후에, 배우자 초청 해서, 질문 하신분이 영주권 받을수 있읍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래도 못 받습니다. 자녀 분은, 자기가 따로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9 4:30:5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분을 초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라면 Waiver 를 받지 않는이상 어려우므로, 시민권 취득후 신청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m2kn**** 님 답변 답변일 7/21/2019 8:03:16 PM
1. 시민권이 답입니다. 영주권자의 불체 경력이 있는 배우자는 영주권 인터뷰를 한국에서 해야하고, 미국입국금지에대한 웨이버 (601a)를 받아야 합니다. 601a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2.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체(오버스테이) 경력이 있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 인터뷰가 가능하고 601a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오셨다면 601a를 받아야 합니다.
3. 시민권취득은 1년~1년6개월 소요됩니다.
s**op**** 님 답변 답변일 7/22/2019 7:54:41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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