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공적부담 규정 적용을 받으시려면 한국에 나가신 후, 180일 이상 체류하신 후 입국하시거나, 범죄 경력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으시거나, 이민사기 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으시고 그 기록이 이민국에 남아 있어, 2차 검색대로 넘겨져 "입국 심사"를 새로 받아야 (가능) 합니다. 위 인용된 이민국의 글에서 딱잘라 말하지 않고 "generally"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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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는 공적부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