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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24 재입국금지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k****
조회2,048 공감0 작성일8/8/2019 4:34:32 PM
좀 급하게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분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일에 아이들 영주권이 거절되었습니다. (아버지는 EB2 영주권자)
사유는
E2로 있던기간 중 마지막 기간들에 Authorized Stay 를
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E2 연장신청 1/7/16
E2 만료기한 2/12/16
E2 최종거절 9/15/16
I-485 접수 11/08/2016
I-485 거절 08/05/2019

거절사유는
1/7/16 혹은 2/12/16 부터
11/08/2016 (I-485 EB2 접수시) 까지 Authorized Stay 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I-824 Follow to Join 으로 Consular Processing 접수를
하였었습니다

아들은 '99/7/23 생입니다
딸 아이는 '97/12/2 생입니다.

1. 아들의 경우 불법체류로 보는 기간 (2/12/'16-11/08/16)이 17세에 일어난 일이라,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급합니다.

2. 또한 이 경우, I-485 접수일 부터 거절일 까지의 기간은 재입국금지
기간 산정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거절 편지에 33일 이내로 나가지 않으면, 재판에 회부한다고 하는데,
'99년생 아들이 Consular Processing 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학업관계로 거절 날짜 이후180일 (EB2 derivative) 안에 출국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사관 인터뷰시 거절후 체류한 일자때문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4. 딸 아이의 경우에는 18년 2개월 부터 18년 11개월 까지에 걸치는데 이 때는 재입국금지에 해당하게 되겠습니까 ?

두서없이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9 5:17:47 PM
통상 신분연장/변경 신청이 계류중인 기간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지 않지만, E2 신분 연장 신청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untimely), 근거없다는 사유(frivolous) 등으로 기각된 경우, 애초 신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2/13/16) 불법체류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245(k)조항의 보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85접수시까지 (11/08/16)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경우, 불법체류가 18세미만에 이루어져서 쌓인 것이 없으므로 웨이버 없이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지만, 따님의 경우 18세 이후에 6개월이상의 불법체류가 쌓여, 3년의 재입국금지에 해당하고, '웨이버'를 받으셔야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485기각이후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입국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체류기간이 가능한 한 짧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입국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것을 사유로 비자발부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불법체류가 기왕에 있었다는 사실은, 비자를 발부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수는 있습니다.

인터뷰를 연기하는데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기시켜 놓은 후, 웨이버를 받고 인터뷰 날자를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J**iak**** 님 답변 답변일 8/8/2019 5:21:42 PM
회신 매우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아들이 180 일 이내에 출국하게되면,
대사관 진행에 무리 없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첨언 죄송합니다.
J**iak**** 님 답변 답변일 8/9/2019 5:34:51 AM
혹시 보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딸 아이 (12/2/97) 는 약 210 일 정도가 overstay 로
되어 있는데, 360 일 안에 출국하면 3년 금지에
해당합니다.
현재 824 가 숭인이 난 상태입니다.

3년후에 824 로 비자를 추진 할 때
1. 재입국 금지가 있었던 사실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 3년 이내애 824 nvc 대사관 인터뷰가 잡히면, 3년을 문제삼아 비자가 나오지 않을탠데...인터뷰를 얼마나 연장 할 수 있을지 (웨이버 혹은 다른 사유로)...궁금합니다.

결정을 해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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