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0-Day Rule 그리고 bio-metrics fee
지역Minnesota
아이디h**ikey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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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6/2019 6:23:25 AM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 (시민권자)가 결혼을 미국에서 7월 초에 하고 7월 거의 한달 남짓을 한국에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7월 말 (26일)에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영주권 서류를 준비해서 submit하려고 하는데요. 90-Day Rule 이란 것을 발견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F-1 비자를 지니고 있고 21년도에 expire 예정입니다.
1. 7월 초에 결혼을 하기 전 미국에서 약 1년 반 정도 지내었고 그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입국 날짜 90일이 되기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인터뷰가 잡히면 설명을 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요?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 제가 I-130, I-130a, I-485, I-765, 그리고 I-864를 동시에 접수 하려고 하는데요. Biometrics fee를 하나하나 다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만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Instruction에 보면 전부 다 biometrics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I-485만 접수와 동시에 fee를 지불하는 것으로 보여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