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한, 주신청자의 영주권 포기가 배우자, 자녀의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 살았을때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였고 2018년은 한국에 급여소득신고를 하였습니다. 미국에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 영주권자는 지구 어느곳에 살더라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시민권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먼저해야한다면 영주권포기와 세금보고중 어떤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요?
->세금보고를 먼저하시고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한 것은 회계사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