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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조회3,733 공감0 작성일8/5/2019 9:22:29 PM
2018년4월에 남편,저,아들이 함께 영주권카드를 받았습니다. 주신청자는 남편입니다. 현재 남편과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미국을 떠난지 1년반이 넘고 저도 8개월이 되어갑니다.
1.영주권을 포기하려는데 현재 미국나이로 20세인 아들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2.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 살았을때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였고 2018년은 한국에 급여소득신고를 하였습니다. 미국에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3.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먼저해야한다면 영주권포기와 세금보고중 어떤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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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9 5:57:28 AM
1.영주권을 포기하려는데 현재 미국나이로 20세인 아들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한, 주신청자의 영주권 포기가 배우자, 자녀의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 살았을때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였고 2018년은 한국에 급여소득신고를 하였습니다. 미국에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 영주권자는 지구 어느곳에 살더라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시민권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먼저해야한다면 영주권포기와 세금보고중 어떤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요?
->세금보고를 먼저하시고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한 것은 회계사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9 1:20:11 PM
안녕하세요

1)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으셨어도, 자녀분의 영주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주신청자인 남편분의 영주권 취득후의 거취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영주권자라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세금보고를 하셔서 세금관련문제가 없게끔 하신후에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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