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와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영주권을 받고 3년후 영구영주권을 받앗습니다. 결혼 기간동안 남들과 같은 평범한 날들을 보냇지만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영구영주권을 받은후 바로 이혼을 해도 영주권에 대한 불이익이 잇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기간후이 지난후에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6/2019 11:27:26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결혼당시 진실된 결혼이였고 영구 영주권 받으셨다면 이혼하시더라도 영주권 신분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만 시민권 신청시 3 년이 아닌 5 년후에 시민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혼후 시민권신청은 3년이 아닌 5년후에 가능하며, 이혼서류는 시민권신청 그리고 이후 재혼하시고 이민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혼서류와 기타 서류를 통해 본결혼이 선의의 결혼이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자료들 잘 보관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6/2019 3:48:14 PM
불이익 없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7/2019 8:45:44 AM
안녕하세요
영구영주권까지 받으셨다면, 결혼생활을 4년이상 하셨다고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을 임시영주권 받으신 순간부터 3년이 아닌, 5년이 지나서 신청하실수 있는것 외에 별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관련 질문을 물어볼수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