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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인데 ESTA 비자로 들어왔습니다. 

지역Oklahoma 아이디s**ya500****
조회2,533 공감0 작성일8/16/2019 2:26:43 AM
남편이 미군이고 한국에서 결혼한 후 
밀리터리 아이디 받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 사는게 적응이 안돼서
12월달에 재배치를 한국으로 받아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무비자로 머무를수 있는 기간인 
90일이 8월 18일에 곧 만료되고요
영주권 신청 I-130 을 곧 제출할 예정인데

1.90일만료후 만약 재배치를 받아서
12월에 한국으로 남편과 돌아간다면
체류초과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2.혹시 캐나다로 로드트립을 다녀온다면
90일이 연장되나요? 혹은 국경수비대에게
추방을 당할수도 있나요?

3.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에서 쭉 지내야 한다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영주권이 나오려면 
6개월정도 걸린다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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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9 5:56:39 AM
1.90일만료후 만약 재배치를 받아서
12월에 한국으로 남편과 돌아간다면
체류초과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6개월미만의 체류초과는 영주권/비자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가셔서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혹시 캐나다로 로드트립을 다녀온다면
90일이 연장되나요? 혹은 국경수비대에게
추방을 당할수도 있나요?
-> 캐나다/멕시코 등 주변국에 가시는 기간도 90일 기간에 포함되므로 다시 90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에서 쭉 지내야 한다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영주권이 나오려면
6개월정도 걸린다고 봤습니다.
-> 신분조정을 위한 130을 제출하셨다고 하더라도 계속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영사관절차로 돌려 한국에서 절차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9 8:58:55 AM
안녕하세요

1) 비록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으면 비자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ESTA 로 입국후 90일이 넘으시면 불법체류로 간주가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아니요. 기존의 90일에서 줄어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I-130 을 접수하신후, 이민비자를 받는 영사관 절차로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이민비자를 받으실수 있으시며, 소요기간은 대략 1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9 9:31:47 AM
1. 출국하면, 체류 초과 문제 됩니다.
2. 연장 안 됩니다.
3. 설명이 길고/많고,외국여행 방법은 있지만, 가능하면 미국내 체류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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