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한국으로 남편과 돌아간다면
체류초과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6개월미만의 체류초과는 영주권/비자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가셔서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혹시 캐나다로 로드트립을 다녀온다면
90일이 연장되나요? 혹은 국경수비대에게
추방을 당할수도 있나요?
-> 캐나다/멕시코 등 주변국에 가시는 기간도 90일 기간에 포함되므로 다시 90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에서 쭉 지내야 한다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영주권이 나오려면
6개월정도 걸린다고 봤습니다.
-> 신분조정을 위한 130을 제출하셨다고 하더라도 계속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영사관절차로 돌려 한국에서 절차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