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녀 부모님 영주권 초청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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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4/2019 1:48:22 PM
시민권자 자녀로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 영주권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마국에서 영주권사기로 인해 10년넘게 불체자가로 사시다가 3년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그사이에 자녀인 제가 시민권자가 되어서 부모님께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부모님은 245i 조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던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만 (eb-3스폰서만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상황) 3년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신뒤에 다시 시민권 자녀의 영주권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미국에서 사실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동안 부모님께서는 10년이상 매년 세금보고를 잘 하셨습니다만 현재는 위에 언급한 바, 서류미비신분 상태에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생활하신지 3년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시민권증명, 세금보고증명 (몇년까지?), W-2등 (재정증명) 서류와 또 다른게 있는지도 궁금하며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케빈장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