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자녀초청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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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9/2019 10:52:2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자녀초청 (21세 미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Beneficiary (미성년 자녀)의 가장 최근 여권이 분실되었고, 사정상 재발급을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행히 가장 최근 여권만 분실한 것이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전 여권들과 I-94와 입국시 비자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I-430 Instruction에 따르면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 또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받는데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나 어려움은 없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