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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영주권신청(처 시민권자)에관한도움을 빋고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oj22****
조회3,244 공감0 작성일9/9/2019 3:34:34 AM
관광비자로엘레이입국.입국여권분실.입국증명서보관
1.1991년한국에서이혼. 2.2009년 이혼(법원이혼판결)
2006년음주운전(무사고)벌금.영주권신청(구비서류)하고저
도움을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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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19 6:40:50 AM
입국여권 분실, 이혼, 음주운전(1회) 그 자체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그 정황을 정확하게 살펴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19 6:59:50 AM
그정도면, 영주권 신청에 아무 문제 없으니, 주위에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변호사님이 잘 인도 해 줄겁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19 8:08:30 PM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이 걸렸을당시 불법체류 신분이셨다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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