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자녀분께서 18세이전부터 DACA 승인을 받으셨다면 현재까지 불법체류자로서의 기간이 18세 이후부터 싸이지 않은것으로 간주되어, 이민비자 신청 거절 사유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1) 네. 영주권 초청 가능합니다. (2) 자녀는 현재 미국에서 신분이 없으므로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3) 따라서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오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3) 이때 자녀분은 18세 이전에 DACA를 받아 불법체류가 쌓이지않아 waiver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4) 지금이라도 130을 접수 하시고 자녀분을 초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