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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자녀 메디케이드를 둔 부모의 영주권 신청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h**rtforeve****
조회1,587 공감0 작성일9/5/2019 8:05:32 AM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봅니다.

저는 아내와 종교 비자로 머무르고 있고
미국 시민권자 자녀(6,2살)가 두명이고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복지 이용시에 영주권을 기각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정부 보조를 전혀 받고 있지 않지만
저의 자녀 둘은 메디케이드에 속한
주 정부 어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기각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2. 당장 아이들 메디케이드를 정지해야만
앞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3. 혹시 정책이 실행되기 전인
10월 15일 전에 영주권 서류를 준비해서 넣게 되면
이 정책을 피할 수 있는 것인가요?

4. 혹시 이런 상황이
앞으로 종교비자 리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19 10:10:19 AM
1. 이런 상황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기각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 정부 혜택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본인이 받은 혜택을 말하며, 시민권자 자녀가 받은 혜택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2. 당장 아이들 메디케이드를 정지해야만
앞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시민권자 자녀가 받은 혜택은 누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혹시 정책이 실행되기 전인
10월 15일 전에 영주권 서류를 준비해서 넣게 되면
이 정책을 피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만일 지금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신다면, 10월 15일 이전 ‘접수’된 신청에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혹시 이런 상황이
앞으로 종교비자 리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종교비자의 갱신 요건만 만족시키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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