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비자 웨이버(waiver)를 받으시는 경우, (이 경우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부모’가 있으셔야 합니다)
2. 비이민비자 웨이버를 받고 재입국하시는 경우, (이 경우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가족이 없어도 가능하며,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재입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국의사를 충분히 보여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3. 인도적 가입국(Humanitarian Parole) – 치료, 소송참여, 가족 상봉 등의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민법상) 입국허가는 아니지만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와는 달리 가입국(parole)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분조정(영주권)이 가능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등의 편법은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나, 차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수 있으며 평생 (미국에 체류하는 한) 이를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차후 신분조정시 FBI 신원조사에서 발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