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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청자와 피초청자 한국 거주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853 공감0 작성일9/4/2019 5:39:14 PM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결혼 후 현재 아내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한국 거주하는데
I-485 작성시 US MAILING 주소는 안써도 되는지요?

2)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한국 거주시
영주권 신청서 접수 주소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I-130, I-130 A, I-485, I-864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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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9 9:36:12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실 계획이시라면, I-130 은 이민국으로 접수를 하시지만, I-485 (신분변경) 신청이 아니라 이민비자 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m2kn**** 님 답변 답변일 9/6/2019 1:03:12 PM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USCIS를 통한 신분조정(485)가 아니고, NVC(national visa center)를 통한 이민비자(DS 260)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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