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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신청서 (여행목적등)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조회849 공감0 작성일9/27/2019 4:10:36 PM
[1] Purpose of Trip (Part 4. 1.a. )을 상속재산정리 라고 기재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내의 아버지 명의였던 토지가 법적으로 자손들에게 상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리시간이 좀 걸릴것 같아서 여행목적을 상속재산(토지) 으로 기재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Purpose of Trip을 서너줄로 기입만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좀더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요?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토지) 가족관계등록등 까지 찾아서 제출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니 생략해도 될런지요?

[2] Physical Address (Part 1. 2b ~ 2e)를 이웃집 친구집 주소로, 마치 mailing address 처럼 기재해도 괜찮은 지요?. 왜냐하면 primary residence를 rental 주려고 하며, 출국전까지 카드가 도착하지 않을까 염려 되서요. 그런데 운전면허증 주소와 틀려서 문제가 안될까요? 아니면 지문 찍을때 시간 보면서 수령주소를 주한 대사관으로 해도 되는지요? 구차한 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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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19 9:13:32 AM
안녕하세요

1) 처음 신청하시는것이라면, 사유정도만 기입하셔도 큰 문제 없이 2년을 받으실듯 사료됩니다.

2) 다른분께서 미국내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후 본인에게 배송하셔도 되시고, 또는 담당변호사사무실로 오게 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수령하시는 것으로 신청도 가능하시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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