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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자녀초청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pk****
조회972 공감0 작성일9/26/2019 6:37:0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자 부모가 미국내에서 성인자녀초청을 진행한다음 그 성인자녀가
한국을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미국 내에서 자녀초청을 진행한다음 자녀가 한국으로 나갔다 오는게 아니고
한국에 계속있는 상황에서 자녀초청은 계속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효력이 사라지나요?

2. 만약 계속 유지가된다면 기간이 지나서 영주권 진행을 할떄는 미국 내에서 신청했던거라
미국으로 들어와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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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19 6:54:13 PM
1. 가족초청은 수혜자가 한국에 있으시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2. 가족초청을 미국 체류중 하신 경우,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진행하시려면 미리 그 변경에 관한 승인(i-824)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19 9:02:48 PM
안녕하세요

1) 유지가 될듯 사료됩니다.

2) 이민국에 업데이트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19 6:37:11 AM
이민 초청 한것은 미국에 살건 미국외 살건, 미국에서 진행 하건 한국에서 진행 하건, 항상 유효하게 살아 있읍니다. 인터뷰도 믹구에서 할수 있는 방법 있으면, 미국에 와서 해도 되고, 아니면 한국에서 해도 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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