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신분이 유지되지 않으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245(i)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므로 출국하지 않으시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초청이 유효한지의 문제
부인께서 만일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초청되었다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당시) 결혼하면서 기혼자녀가 되었다면, 가족초청(i-130)이 취소되고 없어진 상황입니다. (해당되실 가능성은 적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적습니다)
만일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을 받으셨거나, 영주권자의 자녀로 초청을 받았다가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신 이후에 결혼하셨다면 아직 가족초청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3. 남편의 동반 신청
시민권자 부모의 자녀 초청시 그 배우자는 동반가족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부인께서 영주권을 받으실 때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남편의 245(i) 혜택
부인의 가족초청 접수 당시(1997년) 배우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이혼하게 되면 그 수혜 자격을 잃게 되나, 혼인 중에는 245(i) 혜택을 볼 수 있어 부인과 마찬가지로 출국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가족초청은 언제 하셨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하셨다면 여전히 245(i)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계류중인 첫번째 가족초청이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