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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기혼 초청 - 접수가능일이 다가 옵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nnyki****
조회943 공감0 작성일9/26/2019 5:21:40 PM

시민권 (장인) 기혼 자녀로 아내와 제가 초정 되었고
접수 가능일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승인 날짜는 08년 12월입니다.

질문 내용은 저와 제 아내는 지금 불법체류자 이고
2명의 시민권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는 관광비자로 저는 학생비자로 입국 했으며
아내는 97년도에 미혼 자녀로 초청 되었다가
미국에서 저랑 결혼 하게 되면서 다시 기혼 자녀로 초청 되었는데

아내와 저 같이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받을 수 있는지요?
아내는 되지만 저는 안된다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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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19 6:40:56 PM
1. 불법체류의 문제

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신분이 유지되지 않으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245(i)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므로 출국하지 않으시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초청이 유효한지의 문제

부인께서 만일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초청되었다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당시) 결혼하면서 기혼자녀가 되었다면, 가족초청(i-130)이 취소되고 없어진 상황입니다. (해당되실 가능성은 적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적습니다)

만일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을 받으셨거나, 영주권자의 자녀로 초청을 받았다가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신 이후에 결혼하셨다면 아직 가족초청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3. 남편의 동반 신청

시민권자 부모의 자녀 초청시 그 배우자는 동반가족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부인께서 영주권을 받으실 때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남편의 245(i) 혜택

부인의 가족초청 접수 당시(1997년) 배우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이혼하게 되면 그 수혜 자격을 잃게 되나, 혼인 중에는 245(i) 혜택을 볼 수 있어 부인과 마찬가지로 출국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가족초청은 언제 하셨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하셨다면 여전히 245(i)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계류중인 첫번째 가족초청이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19 6:32:20 AM
245i 조항이 조금은 복잡 합니다. 특히 20년전 법률 일이라 엣날 법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읍니다.
우선 부인 께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읍니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는, 언제 날자로 결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날자로 기혼자녀로 부인의 아버님께서 부인을 다시 신청 하였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만일 두분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결혼 하시고 기혼자녀로 2번째 영주권 신청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 되었다면, 남편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읍니다.

그외에는, 자녀가 만 21세 되어 신청 해주는 방법 뿐 입니다. 혹시를 생각 해서, 실력 있는 변호사 수소문 하여 서류를 보여 주면서 상담해 보세요. 상담하다 보면 가끔 생각치 않은 묘수가 발견 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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