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권 남편과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을 이번 8월에 받았습니다. 저의 실수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남편이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이혼을 진행하면 저의 임시영주권을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친딸이 둘이 있어 이들도 임시영주권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지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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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26/2019 9:50:56 AM
조건해제(I-751)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혼하신 경우 이민국에서 보다 엄격하게 "혼인의 진정성"에 대해 따지게 됩니다. 애초 진정한 혼인이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들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도 어머니의 조건해제 성공 여부에 따라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도, 영주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