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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SM900****
조회706 공감0 작성일9/23/2019 2:05:36 PM
OPT기간이 끝나고 (3. 2019) F1 으로 돌리면서 일을 하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고 급여도 1099 으로 check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고용주는 Form 1099를 IRS에 filing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저번주에 결혼 영주권을 들어 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영주권이 나오고 회사와 제가 1099 을 보고해도 제 영주권에는 영향이 없는지 아니면 이경우 어떻게 회계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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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19 6:56:52 AM
노동허가(EAD) 없이 고용에 종사하는 것은 ‘신분위반’이 되고, 신분위반이 적발되면 (이론상) 추방 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영주권이 접수된 상태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권 심사시에 ‘신분위반’ 사실이 모두 용서를 받고,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민권자”(즉, 근친가족)와의 결혼을 전제한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라면 신분위반이 적발되는 순간 영주권 신청자격을 잃고 이후 신청이 기각되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19 6:19:4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라면, 배우자분의 불법노동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라면, 배우자분의 불법노동이 합법적인 신분을 더이상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하게 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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