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시민권 남편과 결혼으로 19세 된 딸과 함께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 딸이 지난주에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12월 10일경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영주권 카드 없이 출입국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면 약 4개월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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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7/2019 6:17:11 PM
안녕하세요
기존 영주권 카드 사본과,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 접수증, 그리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