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시 영주권카드 분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조회1,132 공감0 작성일10/7/2019 5:16:59 PM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민권 남편과 결혼으로 19세 된 딸과 함께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 딸이 지난주에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12월 10일경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영주권 카드 없이 출입국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면 약 4개월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9 6:17:11 PM
안녕하세요

기존 영주권 카드 사본과,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 접수증, 그리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