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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적부조 영주권 갱신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5,644 공감0 작성일10/5/2019 8:09:48 PM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규 신청뿐만 아니라 기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갱신과 연장, 체류 신분 변경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민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이렆게 미주 중앙일보에 오늘 기사가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내년초에 2번째 영주권 갱신해야 합니다 (20년이됨)

미국에서 영주권받고 9년째 되던해 부터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을 받고 있어요.
지금 stop 해야 하는지요. 이달 15일이면 시행된다는데 어쩔지 몰라서요.

나이가 89세 83세입니다.
정확한것을 알고 빨리 대처해야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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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19 5:40:49 PM
영주권을 갱신하시든, 시민권을 받으시든 이번에 변경되어 시행되는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은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기자가 잘 모르고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를 계속하여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12:38:29 PM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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