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어떤 카테고리를 통해 I-485를 접수하고자 하시는 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E-2배우자 신분의 만료일이 내년 2월 전에만 I-485가 접수되면 (바로 진행 가능한 이민 카테고리일 경우) 본인의 E-2배우자 신분의 연장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E-2배우자 신분의 연장이 없이 I-485를 진행하다가 I-485가 만일 거절이 된다면, 본인의 미국 내에서의 신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출국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E-2 배우자 신분이 연장이 된 이후에 I-485를 접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