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메디케이드와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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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4/2019 1:41:14 PM
저는 시민권자있고 현재 저소득 메디케이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건강보험을 받고 있어서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는지요?
없다면 지금 이라도 취소하면 배우자 초청이 가능할까요.?
메디케이드 2019년 9월에 신청해서 카드만 받아놓고 사용한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