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가능일’이 오픈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내에 ‘비이민비자’로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접수 가능일’은 여전히, 우선일자를 받고, 두 달 정도 기다리게 해 놓고 있습니다.
결혼 후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전제하에서, 무비자로 입국하여 ‘결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족초청 우선일자를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어진 만큼, 가족초청(I-130)후 승인이 나면 (3~6개월 정도 소요) 한국에서도 즉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