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9 7:01:44 AM 다소 지나칠 정도로 재입국허가서를 연장한 것은 맞으나, 합당한 사유가 있어 승인이 된 것이니, 영주권자로 재입국하는 것은 다른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6개월이내의 기간이라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19 10:56:56 AM 안녕하세요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6개월 이내에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221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221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